협력업체 등록안내

등록 절차를 따라 완료해주세요.

  • step1

    로그인

    비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시고, 시스템에 로그인하여야 합니다.

  • step2

    내방입문교육

   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내방객 입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
   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한번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• step3

    협력업체등록신청

    삼성디스플레이에 협력업체 정보가 등록된 후 해당 협력사 회원들의
    내방/장기출입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협력업체 등록 및 정보 관리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시스템인 sMDM 시스템과
    보안포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.


    [신청방법]

    A. 국내업체(2가지 중 택1)

    ① 삼성디스플레이 담당 임직원이 sMDM 시스템에서 신청

    - sMDM 시스템 홈 우측 하단 Notice 협력사 매뉴얼 참조

    ② 협력사 회원이 내방신청 시스템에서 신청
    (내방신청 시스템> 협력업체등록 → 협력업체 등록 메뉴)

    - 업체정보, 담당 임직원 정보 기입
    → 담당 임직원에게 결재요청 메일 발송(sMDM 시스템 결재 대기 상태)

    ※ 첨부서류: 사업자등록증명,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대표자용(협력사 대표자)


    B. 해외업체(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)

    - 삼성디스플레이 담당 임직원이 보안포탈 시스템에서 신청

    - 보안포탈 시스템> 내방/반출입 → 해외업체등록 → 해외업체 등록신청

    ※ 첨부서류: 사업자 등록증(해당국가),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대표자용(협력사 대표자)


    [유의사항]

    사업자등록증명상 업체명과 일치하게 신청 필요

    · 예) 사업자등록증명상 업체명: 주식회사 길동 / 신청 시 업체명: 주식회사 길동 → 등록 가능

    · 예) 사업자등록증명상 업체명: 주식회사 길동 / 신청 시 업체명: ㈜ 길동 또는 (주)길동 또는 길동 주식회사 → 등록 불가

    ※ 불일치 시 sMDM 시스템에서 업체명 변경신청 필요

  • step4

    결재완결

    등록신청 결재상태는 담당 임직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step5

    구비서류제출

    등록신청 결재완결 후 익일 캠퍼스 내 정보보호도움방 방문하여
    구비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업체 보안담당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담당 임직원 정보 숙지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[구비서류]

    - 사업자등록증명: 30일 이내 발급

    · 발급처: 국세청 홈텍스>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사업자등록증명


    [제출처]

    - 아산1캠퍼스: 정문동 정보보호도움방(☎ 041-535-1259)

    - 아산2캠퍼스: 정문동 정보보호도움방(☎ 041-623-9005)

    - 천안캠퍼스: A1동 3층 정보보호도움방(☎ 041-599-1095)

    - 기흥캠퍼스: SDR동 3층 BS센터(☎ 031-5181-4996)

    ※ 운영시간: 평일 8 ~ 17시(토, 일/공휴일 미운영)


    [유의사항]

    - 구비서류 내 업체명과 시스템 내 업체명 상이한 경우 sMDM 시스템에서 변경신청 결재 후 익일 서류 재 제출 필요


    - 신규등록 후 2년 주기로 업체 정보 갱신

    ㆍ구비서류(사업자등록증명) 제출

    ㆍ대표자용 서약서 작성(내방신청 시스템 > 서약서등록)


    - 업체정보(업체명, 대표자 등) 변경 시 갱신

    ㆍsMDM 시스템에서 변경신청 결재 후 익일 구비서류(사업자등록증명) 제출

    ㆍ대표자용 서약서 작성(내방신청 시스템 > 서약서등록)

  • step6

    서약서 작성(대표자)

    해당 협력사 대표자께서는 내방신청 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
    대표자용(협력사 대표자)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[작성방법]

    - 내방신청 시스템 > 서약서등록 → 서약서 등록 → 영업비밀보호서약서
    대표자용(협력사 대표자) 선택 후 작성


    [유의사항]

    - 대표자 지정 방법 : 내방신청 시스템 > 업체관리자 → 회사회원관리

    → 지정할 대표 성명 조회 후 더블클릭 → 구성원 정보 대표이사여부 선택 → 저장

  • step7

    등록 완료

    삼성디스플레이에 협력업체 정보가 등록 완료되었습니다.

    해당 협력사 회원들의 내방/장기출입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협력업체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