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3
협력업체등록신청
삼성디스플레이에 협력업체 정보가 등록된 후 해당 협력사 회원들의
내방/장기출입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.
협력업체 등록 및 정보 관리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시스템인 sMDM 시스템과
보안포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.
[신청방법]
A. 국내업체(2가지 중 택1)
① 삼성디스플레이 담당 임직원이 sMDM 시스템에서 신청
- sMDM 시스템 홈 우측 하단 Notice 협력사 매뉴얼 참조
② 협력사 회원이 내방신청 시스템에서 신청
(내방신청 시스템> 협력업체등록 → 협력업체 등록 메뉴)
- 업체정보, 담당 임직원 정보 기입
→ 담당 임직원에게 결재요청 메일 발송(sMDM 시스템 결재 대기 상태)
※ 첨부서류: 사업자등록증명,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대표자용(협력사 대표자)
B. 해외업체(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)
- 삼성디스플레이 담당 임직원이 보안포탈 시스템에서 신청
- 보안포탈 시스템> 내방/반출입 → 해외업체등록 → 해외업체 등록신청
※ 첨부서류: 사업자 등록증(해당국가),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대표자용(협력사 대표자)
[유의사항]
사업자등록증명상 업체명과 일치하게 신청 필요
· 예) 사업자등록증명상 업체명: 주식회사 길동 / 신청 시 업체명: 주식회사 길동 → 등록 가능
· 예) 사업자등록증명상 업체명: 주식회사 길동 / 신청 시 업체명: ㈜ 길동 또는 (주)길동 또는 길동 주식회사 → 등록 불가
※ 불일치 시 sMDM 시스템에서 업체명 변경신청 필요